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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결국 폐기 위기
법원, "문명고 사용 정지"결정…대통령 파면 이후 동력 잃어
2017-03-19 13:59:09 2017-03-19 16:58:14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박근혜 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였던 국정 역사교과서가 끝내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 경산 문명고 신입생 학부모 2명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문명고마저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효력정지 신청과 관련해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폐기 여부가 논의되는 등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명고 학생들은 이 국정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은 최종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경험으로서 결코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 역시 재판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유은혜 위원장은 “이로써 국정교과서를 수업에서 주교재로 사용할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다”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역사교과서 제작과 국·검정 혼용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졌다”고 말했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까지 맞물리면서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동력도 힘을 잃었다는 평가다. 아울러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반대여론과 조기 대선 정국에서 향후 야권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방침이 유지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사법부 판단과 경북교육청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문명고등학교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본안 소송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문명고가 연구학교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태동 문명고 교장 역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장정치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국회 위에서 법을 만들거나 판결까지 하려는 것은 아닌지, 정말 그렇지는 않겠지만, 판사의 판결마저 그들의 영향에 휘둘리지는 않겠지요”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번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 문명고 학생 3명은 입학 후 전학을 갔고, 2명은 자퇴했다. 
 
지난달 20일 경북 경산시 문명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철회 반대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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