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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여원 배상하라"
신씨 유가족, 손해배상소송 일부 승소
2017-04-25 13:47:03 2017-04-25 13:47:29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고(故) 신해철씨 유족이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이원)는 신씨 부인 윤원희씨와 자녀 2명이 강 전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45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5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원장이 윤씨에게 6억8600여만원, 자녀 2명에게 4억5300여만원씩 배상하라”고 말했다.
 
신씨의 유가족은 2015년 3월 강 전 원장 회생사건 담당이었던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김이경 판사에게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며 채권을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김 판사는 스카이병원의 회생 가능성이 적다며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회생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그해 5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강 전 원장은 2014년 10월17일 자신의 병원에서 신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심낭에 천공을 발생시켜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시킨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상윤)는 지난해 11월 강 전 원장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수술 직후 지속적으로 가슴 통증과 고열을 호소하다가 심정지로 쓰러져 다른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14년 10월27일 사망했다.
 
'고 신해철 집도의' 의사 강세훈 씨가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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