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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기습 배치는 위헌·불법"
장비 반입 막던 성주 주민 10여명 부상…시민단체 "촛불 민심 배반"
2017-04-26 16:22:26 2017-04-26 16:22:4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한미 양국이 26일 새벽 경북 성주군 소성리에 기습적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장비를 반입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과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드 장비 반입은 사드 부지 공여에 대한 한미간 합의가 있은 지 불과 6일만에 이뤄졌다"며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강행된 명백한 불법 조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성주골프장 부지 30여만㎡을 제공하면서 환경영향평가와 시설 공사 등을 거쳐 사드 장비가 배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발표와 달리 이날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를 반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주민 1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박석운 퇴진행동 공동대표는 “자기 나라 국민을 짓밟으면서 사드 장비를 불법 난입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이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안보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국민들과 다시 한 번 촛불을 들겠다고 예고했다. 
 
그동안 성주 주민들과 사드배치를 막아왔던 일부 종교단체들도 정부의 강압적인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 강현욱 교무는 “새벽 2시부터 6시30분까지 김천지역과 성주지역의 모든 고속도로를 막고, 주민들 차량의 유리창을 깨부수면서 견인해 갔다”며 “현재 상황은 신계엄령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평화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사드 반입을 막고 있는 최성진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평화를 지키려는 촛불의 민심과 요구를 철저히 배반했다”며 “새벽에 도둑놈처럼 이렇게 강행하는 건 스스로 절차적, 내용적으로 정당성이 없고, 불법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와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을 향해 현재의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안진걸 퇴진행동 공동대변인은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선후보들의 입장이 후퇴하거나 변화하는 것을 견제하고 있던 와중에 ‘도둑 사드’, ‘알박기 사드’를 시도했다”며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은 이번 기습 배치에 대한 부당함을 규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각각 일방적 기습 배치는 일정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국민 의사와 절차를 무시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심 후보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자결권을 원천 봉쇄하고 주권을 짓밟은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드 배치와 위헌성을 밝혀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강문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이번 불법 반입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헌이고, 국내 환경법, 행정법, 토지관련법 등 제반 행정절차도 전혀 지켜지지 않은 불법”이라며 “아직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합리적 헌법 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과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이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사드 배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용훈 기자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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