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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술기록지 사본 수정 발급, 의료법 위반 아니다"
의료법 제22조 제3항 적용 '원본'만 해당
2017-05-02 06:00:00 2017-05-02 06: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수술기록지 원본이 아닌 사본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해 발급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6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해 살펴봐도 진료기록부 등 원본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거나 수정됐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수술기록지 사본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없다는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수술기록지 사본을 환자에게 발급해줬다고 인정할 수는 있다"면서도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서 거짓작성을 금하는 '진료기록부 등'에는 '원본'만이 해당되고 '사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고씨 병원 주치의가 애초 작성했던 전자의무기록에는 지방줄기세포치료술 시술내역도 빠짐없이 사실대로 기재됐다. 지방줄기세포치료술 시술내역이 삭제된 수술기록지 사본을 발급해 주면서 서버에 저장된 전자의무기록도 사실과 다르게 수정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서울 강남의 한 병원장인 고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환자 백모씨 등 7회에 걸쳐 자신의 병원에서 관절경 수술과 지방줄기세포치료술을 시행한 환자들의 수술기록지에 '지방줄기세포치료술' 내용은 기재하지 않고 '관절경 수술'만을 기재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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