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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에 뇌물' 박채윤씨, 징역 1년 실형…남편 김영재 원장 집유
'의료법 위반' 김상만 전 원장은 벌금 1000만원
2017-05-18 13:41:48 2017-05-18 13:42:36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박채윤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씨 남편 ‘김영재의원’ 김영재 원장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는 18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루이비통 가방 1개 보테가 베네타 가방 1개를 몰수했다. 김 원장에게는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종범과 김진수에게 제공한 금품 등 이익의 합계액은 5983만5000원으로
큰 금액“이라며 ”피고인 범행으로 피고인과 같은 처지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기업가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특혜 지원을 받기 위해 안 전 수석 측에 4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 김 원장은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과 국회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원장은 49회에 걸쳐 프로포폴 사용내역 및 진료기록을 허위 기재했고,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상에 기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전 대통령 자문의)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원장은 차움병원 근무 당시 박 전 대통령을 26차례 진료하면서 최씨나 최순득씨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씨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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