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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년 이상 수형자 선거권 제한은 합헌"
"범죄자에 대한 응보적 기능"…7대1 합헌 결정
2017-06-08 06:00:00 2017-06-08 10:56:2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8일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거나 가석방된 사람들이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해 선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선거권 박탈은 범죄자에 대해 가해지는 형사적 제재의 연장으로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을 갖는다"며 "수형자 자신을 포함해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시민으로서의 책임성을 함양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했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자"라며 "이들에 한해서는 사회적·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 의견을 낸 이진성 재판관은 "수형자에 대한 형벌 이외의 기본권 제한은 수형자의 정상적 사회복귀라는 목적에 부응하는 것일 때 정당화될 수 있다"며 "선거권 제한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형자에 대한 사회적·형사적 제재라는 입법목적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선거권 박탈 시 사회구성원으로 무력감, 반사회성, 정치혐오 등이 나타날 우려도 있어 준법의식을 강화하는 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구인들은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에 공직선거법이 자신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사진/헌법재판소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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