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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납 식기세척기 입찰 담합' 예비역 장교 등 기소
군부대 발주 용역에 복수입찰 가장…입찰방해 혐의
2017-08-28 15:00:00 2017-08-28 15: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군납 식기세척기 임차용역 과정에서 담합으로 수십억원대 이익을 얻은 혐의로 예비역 장교 등 업체 관련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입찰방해 혐의로 예비역 소령인 용역업체 대표 손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용역업체 대표 김모(여)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군부대에서 발주한 총 36억5000만원 규모의 식기세척기 임차용역 계약 62건에 복수입찰인 것처럼 참여해 입찰률을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9년부터 군부대에서 발주한 75억원 규모의 용역 162건에 참여했지만,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62건 중 44건에서 25억원 상당을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계약 기간 만료 후에는 수의 계약으로 재계약을 진행해 2011년 이후에는 군부대에 설치된 식기세척기 임차용역의 대부분을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용역비가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취득액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을 구형하고,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손씨는 지난해 3월 중고 식기세척기를 겉면만 새로 교체하는 수법 등으로 신품인 것처럼 군부대 등에 납품해 3년간 임차료 1억1200만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고, 4개월분 임차료 3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사기미수·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또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식기세척기 임차와 관련해 군수 장교에게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뇌물공여 혐의도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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