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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자진신고받아요..신고시 '신불자' 등록안해
2010-02-08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이달부터 연말까지 ‘불법 카드깡’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이 카드깡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한시적으로 금융질서문란자(신용불량자)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신용카드 불법 할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를 자진 신고 할 경우에는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 사람이 자진 신고할 경우 금융질서 문란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드깡이란 사채업자가 특정 카드가맹점과 짜고 허위로 카드매출을 대량으로 발생시켜 조성한 현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싼 이자를 받고 대출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현재까지 카드깡업자들이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광고를 가장하는 등 음성적인 방법으로 자금수요자를 모집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단속이 어려웠다.
 
또 카드깡업자들이 카드깡 이용자에게 카드깡 사실을 감독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된다며 카드깡 사실을 철저히 감추도록 종용해 카드깡 이용자는 높은 수수료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기피해 왔다.
 
이번 조치로 카드깡 이용자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돼 카드깡 신고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카드깡을 이용하면 연 1000%가 넘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며 “카드깡 업자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금감원이나 각 카드사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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