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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광석씨 딸 사망 의혹' 서해순씨 무혐의 처분(종합)
유기치사·소송 사기 사건 증거 불충분 결론
2017-12-06 18:17:02 2017-12-06 18:17:0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가수 고 김광석씨 딸의 사망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부인 서해순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는 서씨의 유기치사와 소송 사기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서씨는 딸 서연양이 지난 2007년 12월23일 급성화농성 폐렴에 의한 폐 질환으로 사망하도록 방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서연양이 일방적으로 구조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고, 양육 과정에서 오히려 서씨가 통원 치료에 노력하는 등 방치 또는 학대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서씨가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서연양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유리한 조정 합의를 취득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서연양의 생존 여부나 생존을 전제로 한 사항이 쟁점이 되지 않아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러한 점을 종합해 지난달 10일 서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딸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10월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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