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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형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줄어들수도
공정위, 부정기형 상조상품 해약 산정기준 개정안 시행
2018-01-31 15:55:52 2018-01-31 15:55:52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회비를 정기적으로 내지 않는 '부정기형 계약' 할부 상조상품에 계약한 경우 해약 시 소비자가 돌려받는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 때문에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당부다.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정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개정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대상은 월별로 같은 액수의 돈을 내지 않는 '부정기형 계약'에 한해서다.
 
지금까지는 부정기형 계약을 해약할 때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낸 돈의 85%를 돌려줘야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이같은 기준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상조업자에 과도한 부담을 지웠다가 장기적으로 업체가 망할 경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정기형 계약 해약시 환급금 기준을 정기형 계약과 비슷한 수준으로 바꿨다. 납입금을 모두 냈다면 정기형과 마찬가지로 85%까지 환급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관리비나 모집수당을 납부 횟수에 맞게 제외하고 돌려받게 된다. 이는 관련 고시 최초 시행일인 2011년 9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이 명시돼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한 해약 기준이 담긴 계약서를 가진 경우 이를 반드시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지난해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도 공개했다. 바름상조, 예인라이프, 둥지 등 3곳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폐업했다. 또 파인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계약 해지를 이유로 등록 취소됐으며, 베젤은 6개월 이상 미영업을 이유로 직권 말소됐다. 새로 등록된 업체는 없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등록업체 수는 총 163개로 집계됐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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