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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부모, 손주 초교 입학 달까지 국내 체류 허용
법무부, 다음달 2일부터 체류 기간 변경
2018-03-26 12:00:00 2018-03-26 13:11:0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다음 달부터 결혼이민자 부모는 손주의 자녀가 만7세가 돼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달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오는 4월2일부터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이 만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 연령인 만7세가 되는 해의 3월1일을 기준으로 입학에 적응하는 기간 1개월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세 자녀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기타 이에 따르는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손주가 만6세가 되기 전까지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또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중증질환이 있거나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체류를 허용했다.
 
결혼이민자의 부모 체류 요건을 완화한 것은 국민신문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을 통해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결혼이민자 부모의 장기체류 희망하는 국민청원이 지난 1월 청와대에 접수돼 1만여명의 댓글이 달렸고, 법무부는 2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2일 베트남 동포간담회에서 "한·베트남 2세들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빨리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어린 자녀들이 외조부모 등의 보살핌 속에서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불법 취업 활동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부모 외 가족으로 결혼이민자 자녀와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면서 불법 취업 활동으로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출국하도록 조처하고,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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