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임대주택 2만호 입주자 모집
임신중 부부 1순위 신청가능, 다자녀 가점 부여
2010-03-11 14:29:13 2010-03-12 11:07:02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임신중인 신혼부부도 출산한 자녀가 있는 세대와 동등하게 정부가 공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다자녀 가구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 맞춤형 임대주택의 사업시행자·지역별 공급계획을 확정해 3월17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작으로 2만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작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저소득층의 출산장려와 주거편의 도모를 위해 임신중 부부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선입주 기회를 부여하는 등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관련 훈령을 12일 개정·시행한다.
 
맞춤형임대주택은 도심내 저소득계층에게 LH공사와 지방공사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해 시중 전세금 30% 수준에 임대하는 주택이다.
 
올해 공급 물량은 경기도가 4675호로 가장 많고, 서울시가 3855호, 부산시가 1890호 등이다.
 
유형별로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각각 7천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5천호,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임대가 1천호다.
 
입주대상자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은 1순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와 장애인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혼인 3년이내의 세대주가 1순위고, 혼인 5년내의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세대주가 2순위, 혼인 5년이내의 세대주가 3순위다.
 
입주를 위해서는 해당자가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관할 시·군·구청장의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가 선정된다.
 
한편, 바뀌는 훈령에 따라 임신 중인 신혼부부도 출산한 자녀가 있는 세대주와 동등하게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3자녀이상 다자녀 가구에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도내의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계속 지원받게 된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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