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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심도 불출석…궐석 진행 전망
불출석사유서 제출…1심 이어 재판 보이콧 행보 이어가
2018-06-08 15:56:16 2018-06-08 15:56:1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공전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8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22일 박 전 대통령 없이 궐석으로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강제 출석도 어려우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1심 재판부가 자신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한 이후부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재판 절차를 마무리 짓는 지난 2월27일 결심 공판은 물론 1심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최순실씨의 공모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 당시 이른바 '친박' 인사를 공천·당선시키기 위해 약 120회에 달하는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재직 시절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전 비서실장에게도 1억5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두 재판에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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