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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장려금 차별 금지' 표준협정서 개정…이통사 "환영, 실효성 있어야"
2018-06-25 17:09:28 2018-06-25 17:09:28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7월1일부터 단말기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표준협정서에 반영한다.
 
이번 개정은 올 초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에 따른 실질적 시정조치 이행방안의 일환이다. 개정된 표준협정서는 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간 또는 대리점과 판매점간 단말기 판매장려금 지급에 대한 계약시 표준 문서로 활용된다. 기존에도 표준협정서가 있었지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 때문에 시장에서 구두나 문자 등으로 판매 장려금의 지급 및 제안이 이뤄졌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번 개정으로 판매 장려금 지급 및 제안 시, 표준협정서만 쓰도록 했다. 거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또 판매 장려금을 집단상가와 온라인 등 채널별로 차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문구가 표준협정서에 반영됐다.
 
휴대폰 유통망 종사자들은 표준협정서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객관적 증거와 함께 해당 이통사나 상위 대리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표준협정서 개정으로 단말기 판매시장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문제가 해소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이통사들과 유통망은 취지에 대해 환영했지만 제대로 실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25일 "향후에도 표준협정서외에 다른 방법을 통한 판매 장려금 지급 및 제안이 나올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의지를 갖고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투명한 판매 장려금 운영을 하자는 취지는 환영한다"며 "모든 채널에게 완전히 똑같은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지, 차별적 지급을 용인해줄 수 있는 단계가 있는지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유통망이 알아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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