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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변호사 복귀
징계 아니라 행정처분 따른 해임으로 등록 가능
2018-07-18 19:07:14 2018-07-18 19:07:1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단적 운영과 부정한 예산 집행 등을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해임됐던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변호사로 복귀했다.
 
이 전 이사장이 일부 지인과 기자들에게 보낸 글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지난 3년여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홍익 구성원변호사로 복귀했다. 공직의 경험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사회정의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변호사의 사명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익은 이 전 이사장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오르기 전에 몸담았던 '친정'이다.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법무부로부터 해임됐지만, 징계에 의한 해임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의한 해임이었기 때문에 변호사법상 등록을 거부당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법무부는 4월 대한법률구조공단 감사 결과 법률구조법 제16조에 따른 공단 이사장의 해임 사유가 확인됐다며 이 전 이사장을 해임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전 이사장이 독단적 방식의 기관 운영, 공단 구성원에게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사 남발 등으로 대다수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인센티브 3억4000만원 무단 지급, 924만원 상당에 이르는 개인 명함 형식의 USB 400개 제작·배포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으로 공단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공단 일반직으로 구성된 노조는 이 전 이사장의 독단적 회의 운영 등을 이유로 공단 창립 31년 만에 최초로 2월8일 파업을 단행하고 사퇴를 요구했고 공단 변호사들도 3월5일 국내 최초로 변호사 노조를 별도로 설립하고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헌 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10월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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