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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슈퍼 1회용 비닐봉투 금지…제과점도 유상 제공
관련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생산자 재활용 책임 강화
2018-08-01 16:29:45 2018-08-01 16:29:45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이르면 연말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제과점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서울의 한 '비닐 없는 가게'에서 고객이 폐현수막으로 만든 장바구니에 구매한 물품을 담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1인당 연간 사용량이 414장에 이르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따라서 현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형마트 2000곳과 슈퍼마켓 1만1000곳에서 1회용 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대형마트는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이미 비닐쇼핑백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빈 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다"며 "슈퍼마켓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 대체재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그 동안 제과점은 1회용 봉투를 많이 사용하는 업소지만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 법령이 개정되면 앞으로 전국의 1만8000여개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또 비닐 재활용 기반 안정화를 위해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일명 뽁뽁이), 우산용 비닐 등 비닐봉지, 일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비닐 5종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한다. 현행 생산자 분담금 납부 대상에는 포장재만 포함되고 세탁소 비닐 등은 제외돼, 재활용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비닐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분담금을 인상하고 재활용의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비닐의 생산자 분담금은 1㎏당 326원, 재활용 지원금 단가는 1㎏당 293원으로 각각 6.2%와 8.1% 오른다. 현재 66.6%인 비닐 재활용의무율도 2022년 기준 90%(장기 재활용목표율)로 상향하고, 내년도 재활용 의무율부터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사용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만으로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등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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