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또 터진 '유령주식'사태…유진투자, 해외거래 매매사고
해외ETF 4대1 병합, 직원 실수로 반영 안돼…해외주식 업무 시스템상 허점 드러나
2018-08-08 20:06:28 2018-08-08 20:06:28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유진투자증권에서 실재하지 않는 '유령주식'이 거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증권의 매매사고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증권사의 매매시스템상 허점이 또 드러난 것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 5월 유진투자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통해 자신의 계좌에 있던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프로셰어즈울트라숏다우 30' 종목의 665주 전량을 매도했다. 그러나 이는 해당 ETF가 4대 1 주식병합을 단행해 주식 수가 4분의 1인 166주로 줄었음에도 유진투자증권이 이를 시스템에 제때 반영하지 않아 수량이 665주로 표시된 것이었다.
 
주식병합 사실을 모르는 A씨는 해당 주식의 가격이 주당 8.3달러에서 33.18달러로 상승하자 이를 전량 매도해 17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유진투자증권은 뒤늦게 사실을 파악, 매도제한 조치를 취하고 초과 매도된 499주를 사들였다. 이후 유진투자증권은 A씨에게 499주 만큼의 비용과 차익 반환을 요구했으나 A씨는 HTS상에서 665주로 표시돼 있어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물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A씨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현행 시스템상 해외 주식은 병합이나 분할로 주식 수가 조정되면 국내 예탁결제원에 관련 전문이 전달되고, 예탁원은 이를 해당 증권사에 전달한다. 이 때 증권사들은 자사 전산시스템에 이를 반영하는데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증권사는 수작업으로 입력한다.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번 사건으로 시스템상의 허점이 드러났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주식 관련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으나 보통 미국 예탁원에서 주식병합 관련 전문을 2~3일 전에 보내는데 이번에는 당일에 도착해 담당 직원이 수작업으로 반영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는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