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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평양선언·군사합의 비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도…김성태 "명백한 헌법 위반, 강력 대응할 것"
2018-10-24 16:41:50 2018-10-24 16:41:5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데 따른 대응차원에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행합의(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 완료도 전에 후속합의에 대한 국회동의를 패싱하고 대통령이 일방 비준한 것은 모법을 만들기 전에 시행령을 공포한 것"이라며 "애를 낳기도 전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해서 출생신고를 마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어제 대통령의 비준행위가 헌법 절차를 무시한 위헌적 행위라는데 있다"며 "구체적이고 중요한 군사 조치를 명시하는 남북 군사합의는 명백하게 국가 안전보장 사안이란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런 행태는 청와대의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 절차에 위배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권위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청와대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한 순간 이미 북한과 국가 간 관계에 준한 법적 행위를 인정한 것"이라며 "북한이 헌법상 국가냐 반국가단체냐 하는 법리보다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에 포함된 내용이 국민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국가 안위에 대한 중대사안을 포함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평양선언과 군사합의 비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한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장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 공조를 통해 국회 동의절차를 최종적으로 마치는 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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