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검찰과거사위, '남산 3억원' 사건 엄정 수사 권고
"검찰권 남용 의심…신한금융 조직적 위증 혐의 수사해야"
2018-11-06 14:24:45 2018-11-06 17:15:35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6일 검찰 과거사 조사 대상 사건인 이른바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공판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판단되는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검찰에 신속히 엄정 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신한은행 사태가 발생한 2010년 11월30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조사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신한은행 측의 무리한 고소와 그에 이은 기소 및 '남산 3억원의 실체' 등이다. 
 
위원회는 논의 결과 조직적 허위 증언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는 수사와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검찰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무리한 고소 배경과 검찰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이들의 조직적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권고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을 이미 위증 혐의로 수사하고 있고, 일부 위증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태다. 또 신한금융그룹 일부 임직원들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당시 수뇌부의 경영권 분쟁을 유리하게 가져갈 목적으로 조직적 위증에 나선 것으로 보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안이 중대하다는 설명이다.  
 
위 행장은 '신한 사태'와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거짓 진술 하고 부하 직원에게도 허위진술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산 3억원'사건은 이명박 정부 출범 전 신한금융지주 측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성명불상자에 3억원을 전달한 사건으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