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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과정서 '국선 취소'하고 '사선 선임'…법원 "재통지 필요 없어"
2018-11-22 15:58:46 2018-11-22 16:09:06
국선변호인과 함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항소심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했으나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판부가 항소기각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배임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은 서모씨가, 뒤늦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가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된 사건에서, 서씨의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리고, 이를 서씨에게 법정에서 고지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번 사건은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새로 선임했을 때, 재판부가 새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다시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 선임된 변호인에게는 법원이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다.
 
재판부는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와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소송법과 규칙은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 통지 후 선임된 국선변호인에 게 다시 소송기록접수를 통지하는 경우를 두고 있지만, 소송기록접수 통지 뒤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서 "필요적 변호사 사건이라 해서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법원이 선정해 주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이 사법상 계약에 따라 선임하는 사선변호인은 그 성격이 다르다"면서 "예외적으로  국선변호인에 대한 규정을 사선변호인에게 유추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된 경우 등에도 원칙에서 벗어난 적용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취지'와 '경제적 능력 있는 피고인의 소송지연 의도 차단'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조재연·박정화·김선수·이동원 대법관 5명은 "이 사건은 변호인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 조 대법관 등은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한다면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사실상 단축시켜 특히 피고인의 방어력 보충이 필요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납골시설 설치·관리 재단법인 이사장인 서씨는 2011년 지인 업체의 경영자금 담보를 이사회 결의 없이 서줬다가 9억9000만원의 손해를 법인에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서씨는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필요적변호사 사건인 만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2015년 3얼 국선변호인과 서씨에게 통지했지만 서씨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뒤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했는데, 서씨 변호인은 두달 뒤에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가 결정으로 항소기각했고, 서씨가 불복해 재항고 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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