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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 유출시 3배 손배"…'부정경쟁방지법' 산자 소위 통과
2018-11-27 16:52:04 2018-11-27 16:53:0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행태 중 하나인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여야는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논의한 개정안은 정부제출안을 포함해 의원들의 개별 입법안까지 총 5건이었다. 여야는 5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수단이 신설되는 셈이다.
 
이날 쟁점은 징벌배상의 적용 요건에 '고의성'과 '악의적'이라는 문구의 포함 여부였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박정 의원의 개정안에선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징벌배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도 '악의적'이라는 문구를 징벌 요건에 넣는 것을 희망했다. 하지만 여야는 '악의적'이라는 문구를 빼고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징벌 요건으로 결정했다. 특허소위 위원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 측 관계자는 "징벌 배상 요건에서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문구는 애매하기 때문에 제외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신 개정안의 영업비밀 침해 유형을 5가지로 구체화해 징벌 요건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권한 소멸 후 영업비밀의 삭제·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 ▲절취·기망·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 ▲불법 유출된 영업비밀을 재취득 또는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해외로 기술 유출시 15년 이하 징역과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국내 기술 유출시 10년 이하 징역에 5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해 현행보다 처벌을 강화했다. 기술유출을 시도하다가 실패해도 성공한 것과 같이 처벌하도록 했다.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다.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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