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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여성비율 40%, 여성공무원도 숙직 근무
12월 본청 시범 거쳐 내년 본격 시행…안전·양육 문제 보완
2018-11-29 13:54:13 2018-11-29 13:54:13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청 여성공무원들도 내년부터 숙직근무를 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주 2회 본청 여성공무원 숙직을 시범 운영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사업소 등 기관은 내년 4월 이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본청의 경우, 시범기간 동안 현재 본관 남성 4명, 서소문별관 남성 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숙직을 본관 남성 2명과 여성 2명, 서소문별관 남성 1명과 여성 1명 또는 여성 2명으로 시행한다.
 
이번 개선안은 여성공무원 비중이 40%까지 상승하면서 성별 당직 주기 격차가 심해진 데 따른 조치다. 현재까지 주말 일직은 여성, 평일 숙직은 남성이 근무하는 형태로 진행돼, 남성의 당직 주기가 빨라졌다. 본청은 남성 9개월에 여성 15개월, 사업소는 남성 40일에 여성 63일로 격차가 1.7배까지 벌어졌다.
 
또 여성 공무원을 숙직에 포함하면서 제기되는 근무자 안전 및 육아 문제 등을 해소하는 보완책도 추진한다. 남녀 구분 없이 당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남녀 구분이 불가피한 업무가 포함되면 남녀 혼합해 당직인원을 구성하거나 방호직·공공안전관 등과 협조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인적이 드물거나 야심해 안전 위협 요인이 있는 시간·장소에서 청사 밖 순찰 등 대면 접촉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당직근무자의 안전·보호장치로서 본청 및 사업소별 방호직·공공안전관·외부용역업체 등과 긴급연락체계 등을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당직근무 제외 범위에 임신·출산자 뿐만 아니라 만 5세이하 양육자,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자 양육자도 포함한다.
 
아울러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 공무원을 특정 요일에 고정적으로 숙직시켜 논란이 됐지만, 서울시는 요일을 한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일을 한정하면 여성을 '만만하게' 여기는 민원인이 해당 요일에 민원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공무원들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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