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정 주휴시간 최저임금 산정 포함, 약정휴일은 제외"(속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8-12-24 11:43:06 ㅣ 2018-12-24 11:44:41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시 법정 주휴시간만 포함하고,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시간을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주52시간·최저임금, 채용 이슈 1·2위 "'장콜 근로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홍남기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 밑돌아…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필요" 법원 "최저임금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한변 "즉시항고" 김하늬 적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토마토칼럼)'용기'내는 지구 지킴이들 (토마토칼럼)출구에 서 있는 일본, 터널에 들어서는 한국 (토마토칼럼)필리핀 이모가 온다 (토마토 칼럼)'손편지'로 나눈 층간 소음 인기뉴스 북, 금강산 내 '남측 자산' 첫 철거…한반도 '먹구름' 뒤늦게 활성화 나선 '컨택리스 카드' KT, 1분기 영업익 5065억…전년비 4.2% '↑' 서울 중저가 아파트 거래 역대 최저 이 시간 주요뉴스 윤 대통령, 청계천·영천시장 찾아…기자실도 깜짝 방문 조태열 외교장관, 13~14일 방중…한중관계 물꼬 트나 무르익은 개헌 논의…5·18정신이 첫걸음 양극화 심화…제2의 경제민주화 절실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