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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상가 '상생협약'시 용적률 완화
국토부, 영세상인 내몰림 방지 대책 마련…협약 불이행땐 지원금 반환
2019-01-02 16:28:02 2019-01-02 16:28:02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도시재생지역의 영세상인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한다. 상생협약 표준안을 토대로 인센티브와 제재를 강화하고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해 지역의 상인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따른 영세 상인들의 상가 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했다. 사진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창원시 구암지구.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관련한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해 올해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시재생특별법상 상생협약은 도시 재생활성화 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 조정, 이행시 우대조치 등을 내용으로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이다. 그동안 진행된 상생협약들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기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상생협약 표준안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계약을 맺을 때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과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기존 상생협약에는 차임(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5%이하)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은 상임법에서 정한 기간(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협약 의무가 승계되도록 하는 한편 만약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땐 지원금(보조금 등의 전액)을 반환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제재사항도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생사업 공모시 상가내몰림 예상지역에는 사업 신청요건으로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며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도 임대동향을 조사해 우려 지역에서는 상생협약 체결 등 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도시자생지역에 빈집과 빈 점포 등을 매입·리모델링해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공급하는 상생협력상가를 적극 공급할 방침이다. 상가 조성방식과 입주자 선정방식, 운영 및 관리방식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조성에 착수한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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