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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상폐 위기 모면…개선기간 1년 부여
2019-01-08 18:56:32 2019-01-08 18:56:32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에 대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한다고 8일 공시했다.
 
이날 개최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거래소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되, 개선계획을 정상 이행하지 않거나 조기 이행 완료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1년 종료 시점인 2020년 1월8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경남제약이 서류를 제출하는 시점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경남제약은 이희철 전 대표의 분식회계 문제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경남제약은 경영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대주주를 마일스톤KN펀드로 바꿨다. 현재 마일스톤KN펀드의 지분율은 12.4%로, 지난해 발행된 전환사채(CB) 투자자가 주식을 전환할 경우 지분율이 12.7%인 만큼 최대주주가 또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경영안정성을 위해 마일스톤KN펀드의 지분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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