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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일고시원장 입건…"화재 참사 책임"
건물 안전관리 소홀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2019-01-28 10:04:22 2019-01-28 10:04:22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의 고시원장이 작년 7명이 사망한 고시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구모(69)씨가 고시원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시원장은 시설 관리를 책임지는데도 관리에 부주의한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커졌다"며 "최근 구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실을 저질렀는지는 사건 송치 때 최종 확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시원장은 고시원 301호 거주자 A(73)씨 이후 사고와 관련해 2번째로 입건됐다. 앞서 A씨는 화재와 관련해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A씨는 사고 당일 새벽 전기난로를 킨 채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방에 불이 나 있었고, 이불로 덮어 끄려했으나 오히려 더 크게 퍼져 탈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일고시원 화재는 지난해 11월9일 새벽 5시쯤 발생했다. 거주자 7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작년 11월9일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소방 관계자가 화재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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