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법원 "'징계처분 취소' 공무원에 안 준 상여금 지급하라"
"성과상여금·지연손해금, 급여 성격 가져"
2019-02-05 09:00:00 2019-02-05 09:0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공무원의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징계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대해서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원심 판결을 인용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재판장 송인권)는 경찰공무원 A씨가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성과상여금은 급여 및 보수의 성격을 지닌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은 평가 대상 기간 동안 근무하기만 하면 모든 소속 공무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된다이에 따라 성과상여금은 급여 또는 보수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A씨가 징계처분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성과상여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는 'A씨의 실근무기간이 2개월에 미달하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실근무일이 2개월 미만일 경우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지만, 상위법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기간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포함한 보수 전액을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또 공무원이 실제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이는 사용자인 국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A씨가 근무하지 못했다고 이를 이유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도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3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을 거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2016년 복직했다. 그는 이후 정산급여만 지급받자, 국가를 상대로 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 성과상여금과 위법징계처분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했다.
 
이에 1심은 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처음부터 면직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따라서 국가는 A씨에게 파면 처분 등으로 인해 받지 못했던 보수인 급여에 대해 원래 각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성과상여금에 대해선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경찰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는 실제근무기간에 한해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씨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서장이 경찰서 내 징계위원회 의결사항을 종합해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한 것이 이후 형사소송에서 결론을 달리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됐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징계사실에 대한 징계처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징계권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도 기각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