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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허익범 특검, 항소장 제출
2019-02-07 15:34:38 2019-02-07 19:09:57
허익범 특별검사(왼)와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와 댓글조작 공모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데 대해 김 지사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김 지사를 기소한 허익범 특검은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가 광역단체장 신분으로 법정에서 구속되면서 재판 결과는 특검의 승리였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특검으로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한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 다음날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무죄를 주장해온 김 지사 측은 판결 직후부터 재판장이 양승태와 특수 관계란 점이 영향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특검의 일방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불복 의사를 밝혀 왔다. 더불어민주당도 연일 재판 결과의 정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김 지사의 2심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전망이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항소심은 관련법에 따라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와야 한다.
 
특검은 같은 날 드루킹 김씨의 1심 재판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앞서 김씨 변호인도 재판 다음날인 3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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