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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스타트업과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사업’
2019-02-14 00:00:00 2019-02-14 00:00:00
스타트업을 위한 '기술개발제품시범구매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환영할 일이다. 스타트업의 제대로 된 출발의 분수령은 조기매출이다. 새로운 기술·아이디어 제품을 개발해도 거래처나 유통망이 없으면 생산하기조차 망설여진다. 시중판매는 유통망 확보나 홍보·광고 등 마케팅비용이 만만치 않아 섣불리 달려들기 어렵다. 공공구매시장도 있지만 진입이 쉽지 않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정부나 공공기관이 신제품을 사주면 좋겠다”고 한다. 비용도 그렇고 홍보효과와 대금결제조건이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기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은 사실상 쉽지 않다. 특히 신기술·아이디어제품은 구매담당자 선에서 감사를 우려하거나 기준·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구매를 기피해왔다. 또한 기존 납품기업의 반발과 각종 인증, 복잡한 절차나 서류의 요구 등 난관이 많다.
 
다행히도 정부가 스타트업제품의 공공구매를 촉진하는 '기술개발제품시범구매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한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신기술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중소기업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 심의 및 구매의사 결정하고 공공기관의 해당제품구매로 이어진다. 중소기업의 신제품시범구매를 담당자가 직접하지 않고 별도 전문가의 심의위원회에서 구매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중기부와 약정한 금액만큼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로써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한 적이 없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납품기회를 주는 것이다.
 
구매대상으로 선정되면 한국전력이나 LH공사 등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다. 구매규모는 지난해 268억원, 올해는 2000억원 수준이며 2021년까지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시범구매제도 참여기관 및 단체는 총 60개로 이중 45개는 공공기관, 2개는 지방자치단체, 13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이며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시범구매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게 되며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들이 감사를 우려해서 구매를 기피하지 않도록 시범구매제도를 ‘감사 자제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제품구매에 따른 감사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은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발의(2018.10월)한 바 있다.
 
참여희망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3가지 과제(창업, 일반, 소액) 중 선택하며 <창업과제>는 기업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10종)이 해당된다. <일반과제>는 중소기업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공공조달시장 납품실적이 최대 20억원 이하인 제품이다. <소액과제>는 수시로 신청을 받으며 창업기업으로 공공조달시장 납품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기업으로 기술개발제품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 16종,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이 해당된다.
 
대상제품은 구매금액이 2000만원 이하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를 원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접속해 해당분야의 과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창업 및 일반과제는 연4회 시행공고를 하며 소액과제는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종전에는 스타트업의 제품을 국가나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 2018년 사업에 스타트업제품이 33%, 최초납품이 53%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소비자편익과 신제품활용을, 스타트업은 신기술 아이디어 제품의 판로확대를, 그리고 정부는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기업성장을 촉진하는 등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이의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경영학박사(yesnf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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