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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가 위험하다)②'법망 우회로'로 악용…소비자도 피해 우려
저작권기업들, 직접 증거조사 나서…법조계 "수입업자들 '위조 몰랐다' 말 안돼"
2019-02-26 06:00:00 2019-02-26 10:35:41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해외직구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은 최근 저작권법 위반 단속을 의도적으로 피해가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 때문이다.   
 
25일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체들이 일부러 해외직구를 이용해 정품이 아닌 가품을 손쉽게 수입해 되팔고 있다”며 “당연히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구입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해외에서 수입한 것이라 ‘위조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뺌하기 쉽다”고 말했다. 또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도 위조품 판매가 쉽게 이뤄지고 있는 한 이유”라고도 덧붙였다. 
 
의도적으로 해외직구를 특허범죄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업자들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때 실제로 법정에서 "(소프트웨어가) 위조됐다고 볼 근거가 없고, 설령 위조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했다”며 "라벨을 사용한 것도 해당 컴퓨터에 설치된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기술하기 위한 것일뿐, 판매 프로그램의 출처를 마이크로소프트로 식별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저작권자인 기업들은 형사 고소 전 직접 위조사실을 파악해 증거로 제출하기도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를 판매하는 소규모업체들로부터 직접 컴퓨터를 구매해 제품키 등이 위조된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는 “위조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발견할 때 업체에 경고를 하는데 여전히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업체들이 불법제품 판매가 적발될 경우 받을 법적 조치를 모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비자가 소프트웨어를 나중에 설치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허법원의 한 판사는 “정품이 아닌 컴퓨터나 CD 등을 수입하는 게 저작권법 위반에 규율되며, 개개인이 사용하는 것이면 정품이 아니어도 문제되지 않지만 이를 판매할 때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품을 현저하게 낮은 금액에 판매했다거나 과거처벌 전력이 있다는 것으로 고의성이 추정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IT·특허 전문인 윤동욱 변호사도 “해외직구의 경우 병행수입이 아니고 단품이 아닌 다수 제품을 수입한다면 당연히 정품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게 판매자의 의지이자 의무인데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또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므로 무죄 판단이 나오는게 이례적이겠지만 공소 제기를 하지 못하고 의심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더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015년 6월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회사 관계자가 '윈도10'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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