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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3곳 운송면허 획득, 2년내 취항
국토교통부,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항공 운송면허 심사 결과 발표
2019-03-05 17:28:36 2019-03-05 17:43:2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에어로케이와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에 신규 항공 운송면허를 최종 발급했다. 이에 따라 저비용항공사(LC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한 9곳으로 늘어나 여객 유치 경쟁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여객분야에서 4곳의 신청사 중 에어필립을 제외한 나머지 3곳에 면허를 발급했다. 화물 분야에서 신청한 가디언즈도 발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본금 480억원을 확보한 에어로케이항공은 2022년까지 항공기 6대를 도입하고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일본, 중국, 베트남 등 11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저렴한 운임을 무기로 충청권과 경기 남부의 여행수요를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이어 플라이강원은 자본금 378억원으로 2022년까지 항공기 9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본금을 전년(185억원) 대비 2배 가까이 늘리면서 재무능력을 개선했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중국, 일본, 필리핀 등 25개 노선에 취항한다는 계획이다. 
 
또 에어프레미아는 자본금 179억원으로 2022년까지 항공기 7대를 도입하고,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국과 캐나다, 베트남 등 중장거리 9개 노선 취항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요금은 대형항공사 비즈니스석보다는 저렴하되 공간은 기존 이코노미석보다 넓은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을 도입해 차별화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면허를 발급받는 3개 항공사는 1년내에 운항증명(AOC·안전면허)을 신청하고, 2년내에 취항해야 한다. 2년내 운항을 못하면 면허 발급이 취소된다. 또 3개 항공사는 당초 제출했던 사업계획대로 항공사별 거점 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신규 항공 운송면허 심사기준과 절차를 공개하고 각 항공사에 준비 기간을 부여했다. 국토부는 항공사들이 제출한 사업운영계획서를 기초로 운송면허 결격사유(임원 자격, 범죄경력)와 물적 요건(자본금·항공기) 구비 여부, 사업계획 적정성(노선·항공수요 확보 가능성), 재무능력, 항공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신규 면허발급으로 항공시장 경쟁이 촉진되고 항공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탈락한 에어필립은 특별한 결격사유는 없었지만 자본금 완전 잠식 상태로 재무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고, 가디언즈는 제출한 사업계획에 운수권이 없거나 이미 포화된 노선이 다수 포함돼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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