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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칼럼)증권거래세 폐지-양도세 부과에 찬성 한 표
2019-03-08 00:00:00 2019-03-08 07:22:49
연초부터 투자자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들은 증권거래세 등 주식 거래와 관련한 세금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너무한다’다. 주식 매매할 때 붙는 세금을 폐지 또는 인하해 준다는데 뭐가 너무하다는 건지 의아하겠지만, 이들의 주장은 단순히 거래세 항목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거래세와 세트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즉 양도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실 보며 주식을 파는 데까지 거래세로 세금을 떼는 건 너무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던 사람들이다. 그땐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더니 진짜로 그렇게 한다니까 이번엔 양도세 부과를 문제 삼는 것이다.
 
아마도 그땐 거래세를 비판하는 부류가 글을 쓰고, 이번엔 양도세 부과에 반대하는 투자자들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라 믿고 싶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라면 ‘나만 세금 안 내겠다’는 양심불량일 테니까. 
 
사실 무슨 종류의 세금이든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내 돈 가져간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주식만 예외일 수는 없다. 옆 동네 부동산시장에 부과되는 징벌적 성격의 과세와 비교해 보면 민망할 지경이다.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은 ‘투기자금’이고 주식투자는 자본시장에 공급되는 건강한 돈이라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 기업엔 관심 없고 오로지 가격 등락만 보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매매하는 사람들과 거래 규모를 생각해 보라. 주식시장에도 투기자금은 꽤 많이 유입돼 있을 것이다. 부동산처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다. 
 
증권부장이 돼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힐난하실지 모르겠다. 어차피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 범위가 계속 확대되던 차였다. 이참에 공평하게 일괄과세하고 떳떳하게 세금 내면서 요구할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옳은 방향 아닐까. 더구나 손익통산해서 세금을 매기고 3년 동안의 손실액을 공제해준다는데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정부가 걱정이다. 양도세로 걷힌 세수보다는 거래세로 걷는 세수가 더 많은데, 이걸 양도세 중심으로 바꾸면 당장 세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더구나 양도세는 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때나 생기는 세금이라서 차익이 발생하는 상황, 즉 한국경제가 좋아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고 그에 맞춰 주가가 올라야 나라살림에 보탬이 될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마당에 이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이유나, 여당이 발표한 ‘거래세 폐지’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거래세 인하’로 바로잡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모쪼록 바라는 것은 일반 투자자, 소액주주들에 대한 배려다. 양도차익에 대한 일정 수준의 기본공제를 마련해 줄 것이라 믿는다. 해외주식 투자에서도 손익을 통산해 연간 250만원까지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데 국내주식은 그보다 공제금액이 커야 하지 않을까. 특히 이번 기회에 장기투자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세제혜택도 부여됐으면 좋겠다. 부동산시장에도 그런 혜택이 있는데. 
 
사족을 보태자면, 이번 세제개편으로 정부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건 투자자들이 세금을 덜 내게 된다는 뜻이다. 투자자로서 마다할 일이 아니다. 
 
 
김창경 증권부장 /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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