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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은 4ℓ',절수형 변기 등급제 시행
환경부,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5일 입법 예고
2019-04-04 13:21:08 2019-04-04 13:21:08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양변기의 물 절약 효과를 따져 등급을 매겨 표시해 소비자가 우수한 절수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2일 대구시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세계물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절수설비 등급제 시행을 위한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4일 환경부는 '절수설비 등급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일(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절수형 양변기는 절수효과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된다. 대변기의 경우 현행 법정 기준인 1회 물 사용량 6리터(ℓ)보다 절수효과가 뛰어나 물 사용량이 △4ℓ 이하인 제품은 1등급 △4ℓ초과 5ℓ이하 2등급 △5ℓ초과 6ℓ이하 3등급을 부여한다. 
 
소변기는 법정 절수기준 1회 물 사용량 2ℓ를 기준으로 △0.6ℓ 이하 제품은 1등급 △0.6ℓ 초과 1ℓ이하 2등급 △1ℓ초과 2ℓ이하 3등급이 부여된다. 
 
만약 절수설비 등급을 제품에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회 위반시 300만원, 2회 위반시 400만원, 3회 위반시 500만원 등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국민들이 양변기 등의 신규 교체 수요를 전부 1등급 제품으로 사용하면 첫해에 약 85억원의 비용절감이 발생하고, 다음 해에는 170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등 누적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등급제가 시행되면 초절수 제품의 개발·사용이 촉진되고 일반 절수제품 대비 우수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을 촉진해 물 절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이번 법 개정으로 법정 수질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일부 정수장 문제점도 개선한다. 
 
소규모 정수장의 경우 정수지까지의 체류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현재의 정수처리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수장 정수처리기준 적합 여부를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효과도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기준준수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기 위해 정수지와 배수지에 잔류염소등 수질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한 정수장에 한해 적용한다. 
 
아울러 탁도 검사시 시료를 여과지와 정수지 사이의 혼합지점에서만 채취해야 하는 현재의 기준을 정수장 구조에 따라 취수장부터 배수지 등 각 유출지점에서 채취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정희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현 정수장 수질관리 방법을 합리화해 수돗물 품질관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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