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헌재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조항 위헌"
2019-04-11 15:54:10 2019-04-11 16:16:4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원자들의 다른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1일 자율형사립고 지원자의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 5항에 대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또 재판관 9명 중 합헌 4명, 위헌 5명의 의견으로,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80조 1항은 학교법인의 사학운영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히 재판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