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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 지연에 검찰, 재판부에 '주3회 개정' 요청
검 "신속한 심리 협조 의사 있나", 변 "검찰 공소장 때문"…재판부도 '당혹'
2019-04-15 17:44:01 2019-04-15 17:44:01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정점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이 우려되면서 검찰은 급기야 재판부에 3회 재판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35(재판장 박남천)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양 전 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2월 기소된 대법관들의 재판은 아직 본격적인 공판기일을 시작도 못했다. 지난 1회 준비기일에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고, 변호인단에는 쟁점과 증거목록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의견 준비에 최소 4주를 달라는 변호인단 요청을 상당 부분 반영해 기일을 지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시한은 재판부의 요청보다 늦어졌고, 내용도 부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남천 부장판사는 의견서를 보면 너무나 다르게 돼 있어서 계획했던 그대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의견서를 받고서 제가 당황을 했고, ‘그때 나 혼자 착각하지 않았나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재판부의 예상과는 너무나 다르게 의견서들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주 본격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이후 주 3회 기일 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법정에서도 재판부 취지에 따라 411일 공소장 변경허가를 신청했는데, 피고인들은 준비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8일까지 의견을 제출한 피고인은 한 명도 없었고, 12일이 돼서야 일부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양승태 피고인의 경우 각 공소사실별로 어떤 걸 다투는지 몇 줄 있을 뿐 알기 어려울 정도였다신속한 심리에 협조 의사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양 전 원장의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공소사실 별로 진술자와 관련된 조서, 신청 증거 목록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심리가 늦어질 수 있으니 적절한 시점에는 증거조사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준비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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