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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선택근로제·SW진흥법 잠잠…IT서비스 업계 '답답'
2019-05-03 06:00:00 2019-05-03 06:00:0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4차산업혁명시대에 개발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제도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하네요"
 
IT서비스 업계에 20년 이상 몸담은 한 임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IT 서비스 기업들이 제안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로제)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IT서비스 기업들은 자신들의 업계에는 주 52시간 근로제 일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선택근로제를 도입하되 정산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개별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해 적용할 수 있는 근무 형태를 말한다. 가령 프로젝트의 개발 및 구축 막바지 기간에 근로 시간을 늘리되, 나머지 기간에는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6개월 이상의 총 근로시간을 주 단위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5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IT 서비스 기업들의 입장이다. 
 
IT 서비스 기업들은 주로 공공·금융 기관과 일반 기업들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객의 요구에 맞춰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보수해야 한다. 고객과 요구 사항에 대해 협의한 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하지만 고객의 요구 사항이 변하거나 추가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을의 입장인 IT 서비스 기업은 갑의 위치에 있는 고객의 요구 사항이 계약 사항에 없다며 무시할 수 없다. 또 테스트 기간에는 데이터를 검증·이관하고 오류를 확인하는 등 각종 후속작업이 뒤따른다. 프로젝트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다. 직원들의 업무 시간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IT 서비스 기업들이 선택근로제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는 내년은 300인, 내후년은 50인 이하의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빠르게 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특성상 특정 기간에 집중적인 근무는 불가피하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도 지난해 11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시 요구사항 상세히 작성(요구사항 명확화) △사업 수행자가 수행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함(원격지 개발)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심의(SW 제값주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수행하던 IT서비스·SW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내놓은 방안들이다. 하지만 이 법안도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내년 4월 총선까지 20대 국회는 1년 남짓 남았다. IT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법을 어기지 않고 제대로 일을 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데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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