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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게 영입했는데 5개월 일하고 3개월 병가…해고 정당
법원 "고용자 측, 근로계약은 전문성 기대한 것…근로조건 변경 제안 수용 의무 없어"
2019-05-14 09:00:00 2019-05-14 09: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전문성 제고와 매출 증대를 위해 평균보다 2~3배 높은 임금을 약정하고 영입한 직원이 근무 5개월 만에 건강 악화로 장기간 결근 후 개인 사정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을 요구했다면, 고용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재판장 김정중)는 입사 5개월 만에 당뇨족으로 주3회 근무를 요구하다 해고통보를 받고 두 차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기각된 한의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상병은 기존 질환인 당뇨와 그에 대한 관리나 처치가 충분하지 못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는 상병으로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한의원이 이를 양해하거나 동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의원은 전문성 제고와 매출 증대를 위해 관련 분야 임상 경험을 지닌 A씨를 영입해 동료 한의사들보다 높은 월급을 약정, A씨가 전문성을 발휘해 주 5일 교대 근무를 수행해줄 것을 기대하고 근로계약을 했다면서 “A씨는 연차 휴가 기간을 초과하는 3개월간 개인 질환으로 출근하지 못했고, 여전히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긴 어려운 건강상태였다한의원이 다른 근로조건에 관한 원고의 제안을 수용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약 15년간 자신의 한의원을 운영해 온 경력으로 다른 의사들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고 이 사건 한의원에 영입됐다. 그러던 중 근무 5개월 만에 집에서 발가락을 다쳤는데 본인이 알지 못했던 지병인 당뇨 합병증으로 치료기간이 길어지게 됐다.
 
A씨는 산재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한의원에서 다쳤다며 산재 신청서를 송부하고, 한의원 측에 3회 격일 출근은 가능할 것 같다고 요구했다. 한의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해고를 통지하고, A씨의 요청으로 해고예고수당 1300여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해고예고수당을 송금 받은 다음날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노동위는 ‘A씨가 3개월가량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했으며 향후에도 기존 수준의 근로 제공이 어려워 한의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 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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