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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신" 울먹였지만…법원, '사법농단' 임종헌 추가 구속영장 발부(종합)
"증거인멸 우려", 검 "공범 박병대 전 대법관 변호인이 임 전 차장 접견해"
2019-05-13 17:35:35 2019-05-13 17:48:47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법원이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인 임 전 차장의 추가 기소 건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전현직 국회의원 재판 거래 관련 혐의 등으로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 사실은 이날 오후 재판 도중 알려졌다. 오후 4시쯤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고 재판부가 15분 정도 휴정하기 직전 속보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변호인인 이병세 변호사도 영장 발부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했고, 임 전 차장도 쉬는 시간 법정 내에서 보도가 나왔더라고 말했다.
 
이로써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027일 구속된 이후 추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은 이날 자정 만료할 예정이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8일 심문기일에서 재판부에 석방되면 근신 하겠다며 울먹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검찰은 공범으로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의 변호인이 임 전 차장을 접견한 사실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오후 3시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윤 전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20125월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한일 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박근혜 청와대양승태 대법원과 판결 뒤집기를 모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예정했던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변호인이 이날 법정에서 차 전 처장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채택을 번의해 동의함에 따라 취소됐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및 대법원의 위상 강화 등을 목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를 상대로 재판거래 민원을 받아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 인사모등 행정처에 반대 의견을 갖는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관리한 혐의도 받는다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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