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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측, 재판부 기피 신청
2019-06-02 20:20:40 2019-06-02 20:20:4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은 이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6(재판장 윤종섭)에 대해 불공정 재판을 이유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오후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임 전 차장 측이 재판부가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해 재판부에서 기각하지 않는 이상 모든 재판 절차가 일단 중단된다. 이에 30회 가량 이어진 임 전 차장의 재판은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이뤄질 때까지 멈춰 설 전망이다임 전 차장의 다음 공판기일은 3일 오전 10시 진행할 예정이었다.
 
임 전 차장 측 이병세 변호사는 지난 2927회 공판기일에서 약 두 달간 이어진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재판 개입 시도 관련 증인신문과 관련해 증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강제징용 사건은 공소사실 입증이 안 된다. 사실이 아니라는 게 증명된 듯싶다고 말한 바 있다. 강제징용 사건은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 중 주요 혐의 중 하나다.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임 전 차장은 지난달 13일 구속기간을 채웠으나, 재판부가 추가 기소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면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27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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