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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태수 전 회장 사망사실 확인"
4남 한근씨 행정절차 마무리한 것 확인…입관시 사진도 공개
2019-07-04 14:30:00 2019-07-04 14:3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사망 진위를 조사한 검찰이 정 전 회장의 사망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4일 정 전 회장이 현지시간으로 지난해 12월1일 에콰도르 과야킬시에서 사망하자, 4남인 정한근씨가 다음 날 과야킬시 소재 화장장에서 화장하고 이후 관청에 사망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에콰도르에서 정 전 회장과 정씨는 모두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했기 때문에 서류상 부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정 전 회장은 무연고자인 상황이었으므로, 정씨는 무연고자인 정 전 회장의 모든 사망절차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현지 공증인(변호사)의 공증을 받아 사망신고 등 행정절차와 장례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사망 후 사진. 사진/서울중앙지검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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