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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강제징용 반인도적…국제법 위반한건 일본"
김현종 안보실 2차장, 고노 담화에 반박…"일본 상황 악화 발언 중단해야"
2019-07-19 16:07:42 2019-07-19 16:07:4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청와대는 19일 일본 정부가 담화문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한국의 '국제법 위반'을 주장한데 대해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륜적 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을 일본"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 협의를 지속했다"며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이는 WTO,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제3국 중재위원 구성에 우리 정부가 답변하지 않았다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한 데 대해 "자의적, 일방적 조치에 동의한 바 없다. 두 국가 문제를 중재로 해결하는 경우 일부 승소,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양국 적대관계가 커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당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해를 언급했다가 이후 수출관리상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 또 다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다"며 "일본측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 제안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라며 "일본측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하는 합리적 해결 방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측은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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