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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만원 배상해달라" '호날두 노쇼' 첫 소송
"호날두 출전 믿고 티켓구매"소송인원 늘어날듯…청와대 국민청원도
2019-07-30 15:18:40 2019-07-30 15:18:4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의 '노쇼'와 관련해 첫 소송이 제기되고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피해보상과 처벌을 요구하는 축구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의 법률대리인단장인 김민기 변호사는 전날 유벤투스와 팀K리그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첫 손배소다. 이번 소송은 카페 2명의 의뢰를 받아 진행됐으며 손해배상액은 티켓값과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을 포함해 1인당 107만1000원으로, 앞으로 소송 참가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법률사무소 '명안'은 "호날두 출전을 믿고 대다수의 팬들이 이번 경기 티켓을 구매한 게 사실이다.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으면서 계약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지난 27일 집단소송에 참여할 팬들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고 30일 오전까지 2800여명이 동참 의사를 나타냈다.
 
법무법인 '오킴스'도 전날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집단소송에 나설 뜻을 밝혔다. 같은 날 검사 출신 오석현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광고를 믿고 고가의 티켓을 샀는데 실제 출전하지 않았다. 호날두가 경기에 뛸 의사가 없음을 알고도 피해자들을 속여 6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며 유벤투스·호날두·더페스타 등을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성난 여론은 민·형사 소송 제기로만 표출되지 않는다. 해당 경기에 대한 환불 조치와 더페스타 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인은 "호날두가 45분 이상 뛸 것이라고 광고해 티켓을 판매한 뒤 이후 양해나 환불 조치도 없었다"며 "뷔페가 포함된 좌석을 팔면서 음식은 1만원도 안되는 수준에 식사를 하게 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인 30일 오전 현재 1470여명이 동의하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호날두는 26일 열린 팀K리그와 친선경기에 최소 45분 이상 출전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결장했다. 뿐만 아니라 호날두의 소속팀 유벤투스는 비행기 연착으로 경기장에 늦게 도착해 경기가 한 시간 가량 지연됐고 경기장 광고판 내 불법 사설도박사이트까지 등장해 논란을 낳았다. 또 최대 티켓 가격 40만원을 지불한 팬들이 패키지로 포함된 뷔페서비스를 땅바닥에서 이용하는 등 상식 이하의 일들이 발생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가 끝난 뒤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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