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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8년연속 파업 ‘임박’
2019-07-31 00:28:46 2019-07-31 00:28:46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8년 연속 파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노조는 29~30일 양일간 조합원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자 4만2204명(83.92%) 중 찬성은 3만4577명으로 전체 유권자 대비 70.54%, 투표자 대비 84.06%로 가결됐다. 
 
노조는 다음달 1일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19일 16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고 22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했다. 아울러 24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쟁의 발생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현대차 노조가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30일 개표하는 모습. 사진/현대차 노조
 
노조 관계자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따른 합법적이고 정당한 단체행동권 확보 절차를 완료했다”면서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합법적인 쟁의를 통해 조합원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지만 보수언론은 이를 마치 불법적이고 부당한 파업수순을 밟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 최고경영진은 지난 30년간의 구태의연한 교섭방식에서 벗어나 추석 전에 노조에 일괄제시안을 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사측이 노조의 핵심 요구에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제안이 있다면 교섭을 제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당기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등을 요구했다. 또한 해고자 원직 복직과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등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경영 상 어려움을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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