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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서류 반송한 일본 외무성, 지켜보겠다"
피해자들, 전범기업 주식압류결정문 재송달 요청
2019-08-08 12:01:47 2019-08-08 12:01:47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외무성이 지난 달 반송한 전범기업 주식압류결정문을 다시 보낸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8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기자회견에서 "어제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법원행정처에 재송달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5개월만에 되돌아온 압류 결정문
앞서 소송 대리인단은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전범기업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해당기업들이 국내에서 보유한 자산 매각을 요청했고, 이에 우리 법원행정처는 지난 27일자로 일본 외무성에 주식압류결정문을 송달했다. 그러나 외무성은 5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 719일 반송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서류를 되돌려 보냈다. 이에 대리인단이 지난 6일 법원에 재송달을 요청한 것이다.
 
현재까지 반송이 확인된 서류는 신일철주금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망 여운택 상속인들 명의로 된 압류 결정문 한 건이다. 그러나 향후 다른 피해자들의 서류들이 추가로 반송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일각에선 외무성이 계속 서류를 반송하면 결국 자산 매각 절차가 실패로 돌아갈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임 변호사는 "외무성이 계속 반송하면 우편송달 절차도 있고 공식송달 절차도 있다"면서 "집행절차가 실패하거나 하는 건 아니다"고 일축했다.
 
대리인단은 이와 함께 외무성에 별도 항의서한도 전달할 예정이다. 임 변호사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제기가 되는 상황에서 외무성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지켜보겠다"면서 "싸움을 하더라도 절차는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차란 한국과 일본이 가입한 국제조약인 헤이그 송달협약으로, 사법서류 송달은 거부 사유를 자국 안보국가 주권을 해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신일철주금의 경우 2005년부터 13년간 소송을 진행하며 수차례 소송서류가 오갔지만 그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반송된 적이 없었다는 게 임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갑자기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압류결정을 하자 아무 반송사유도 기재하지 않은 채 반송했다"면서 "일본 국가가 아니라 사인 간의 소송이고 안보나 주권 문제가 아니기에 반송협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임 변호사는 "반송할 경우 사유를 명문으로 기재하도록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래야 반송받은 사람도 이유를 알고 소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외무성은 접수했다는 도장을 찍은 것 외에 그 어떤 부가 서류도 기재하지 않고 돌려줘 이유 명시 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가 입장에서 절차위반은 굉장히 심각하다"면서 "향후 서류 반송이 반복된다면 최근 수출통제에 비견할 서류 통제일 것"이라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가장 바라는 건 일본기업의 전향적 변화" 
물론 피해자들이 모두 고령인 것을 감안해 강제절차에 들어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가장 바라는 건 일본기업과의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다. 임 변호사는 "신일철주금 본사에 세 차례 찾아가고, 비공개 협의나 이메일과 유선 등 협의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일본 기업엔 그 어떤 경제적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실제 집행 절차는 빨라도 내년 초쯤에야 매각명령결정이 이뤄질 걸로 보인다""집행절차 전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건 지금도 일본기업이 협의 의사를 밝혀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강제동원 불법행위, 일본 법원도 인정"
또한 임 변호사는 "한국법원과 일본법원은 강제동원 불법행위에 대해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2010년 나고야 고등재판소의 후지코시에 팔려간 12~15세 여성들에 대한 판결문을 인용했다. 판결문에는 어린 여성들을 기회가 보장된 것처럼 선전해 근로정신대에 권유한 기망행위는 충분한 판단능력을 갖지 못한 어린 나이 여성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10대 여성의 장래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메이지 헌법 하 법제 하에서도 위법인 권유방법이란 취지로 그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관청을 통해 권유행위가 이뤄진 건 단순히 개인의 직권면탈 남용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국가 전체의 권력적 행위라며 기업 외 국가 책임도 언급했다. 임 변호사는 "우리 대법원은 청구권협정 체결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고, 일본 법원은 포함은 됐지만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는데 배상받지 못했더라도 소송할 권리가 없이 해결된 것으로 본 것"이라면서 "개인들의 피해 자체는 양국 사법부가 공동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견을 주최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측은 오는 14일 조계사 국제회의장에서 해방 74년 강제동원 문제의 어제, 오늘, 내일이란 주제로 국제회의를 연다. 행사엔 특히 일본 강제동원 공동행동등 일본 측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키로 해 주목된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 8일 오전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최서윤 기자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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