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후원금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윤지오의 여권이 무효화 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지오는 ‘고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활동했다.
14일 외교부는 “윤지오 여권을 무효로 해달라는 경찰 요청을 받고 관련 절차에 따라 지난해 12월20일 무효화 조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여권법에 따르면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국외 체류 국민에게 외교부는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외교부는 윤지오가 캐나다에 체류 중인 점을 고려해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반납 명령서를 통지했고, 반납하지 않자 자동 무효화 조치했다.
지난 4월 윤지오가 캐나다 토론토행 비행기 탑승 수속 중 취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조치로 현재 캐나다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윤지오는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윤지오는 지난 3월 입국해 ‘고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면서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했다.
이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비롯해 후원금 사기 등 각종 혐의로 고소·고발됐지만 현재까지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
같은 달 6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적색수배를 내렸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수배 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인터폴에 가입된 세계 190개국 사법당국에 관련 정보가 공유된다.
이와 관련해 윤지오는 자신의 SNS에 “인터폴 적색수배는 살인자 강간범 등 강력범죄자에게 내려지는 것으로 나에게는 애초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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