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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46개 의료기관에 손실보상 1020억 지급
중앙재난안전본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코로나19 손실 큰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1차 지급
"논의 거쳐 조만간 추가 지원도 계획"
2020-04-09 12:25:17 2020-04-09 12:25:17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 146곳에 약 1020억원의 개산급을 지급한다.
 
9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의료기관의 손실이 연일 누적되고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 이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보상금 일부를 미리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의료기관에 개산급 우선 지급액 전액이 지급된다. 지난 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조치다. 개산급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지급 대상은 의료기관 104개소, 병원급 의료기관 53개소 등이다. 
 
금액대별 비율을 보면 1억원 이하(47개)가 32.2%로 가장 많다. 1억 초과~5억원 이하(37개)는 25.3%다.
 
그 다음으로는 5억 초과~10억원 이하(24개) 16.4%, 10억초과~30억원 이하(32개) 21.9%, 30억 초과~50억원 이하(5개) 3.4%, 50억원 초과(1개) 0.7% 등이다.
 
8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근무 교대를 위해 방호복을 착용한 의료진이 병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지급은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손실의 일부를 미리 보상하는 것이다.
 
보건당국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 확보를 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폐쇄나 업무 정지로 병상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손실을 잠정 산정해 지급한다.
 
김강립 차관은 “이번에 지급하는 보상 금액은 최종 지급금액은 아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급액을 어림셈으로 계상급 형태로 우선 지급하는 것”이라며 “상황이 종료된 이후 손실대상의 대상과 기준을 확정하여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먼저 손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차 개산급을 지급 하고, 추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배금주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반장은 “손실보상 대상, 항목 및 세부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의 손실보상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당국은 현장상황에 맞춰 2~3개월 기간을 두고 지급 할지 등 추가 지급 계획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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