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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금지 2주 연장…코인노래방 추가
위반시 사업주·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2020-05-23 13:40:54 2020-05-23 13:40:54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 연장했다.
 
23일 경기도는 이날 정오부터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6월7일 밤 1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양상을 보이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위한 조치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536개소 △감성주점 133개소 △콜라텍 65개소 △단란주점 1964개소 △코인노래연습장 665개소 등 총 8363개소다.
 
경기도는 합동 단속반을 통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청의 협조도 구한다는 계획이다. 
 
집합금지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집합금지명령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을 청구하는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를 이행할 방침이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공무원이 집합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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