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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포항지진 피해금액 100% 지원한다
피해 지원금액 정부 80%·지자체 20% 분담
치료비·장례비·요양생활비 등 인명피해 지원
수리 불가능 주택 1억2000만원·수리 가능 주택 6000만원
2020-08-25 17:17:01 2020-08-25 17:17:01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2017년 11월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피해금액 100%를 지원한다. 피해금액의 80%는 정부가, 나머지 20%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분담키로 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은 오는 9월부터다. 대상은 포항지진으로 사망·상해를 입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피해금액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100%를 지급키로 했다. 피해금액의 80%는 국비로, 나머지 20%는 경북과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재산피해 구제 지원 비율을 70%로 추진했으나 포항시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비율을 높였다.
 
지원 항목별로 보면 인명 피해에 대해선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원한다. 
 
재산피해는 물건피해, 휴업 기간의 고정비용, 임시 주거 비용을 합산해 피해 금액을 산정한다.
 
피해유형별 지원 한도는 △수리 불가능 주택 1억2000만원 △수리 가능 주택 6000만원 △주택 내 가재·부속물 등 200만원 △주택 세입자 600만원 △소상공인·중소기업 1억원 △농·축산어업 3000만원 △종교·사립보육 시설 등 비영리목적 시설 1억2000만원 등이다.
 
사립유치원과 사립 초·중·고의 경우 재난안전법에 따른 복구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피해 구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피해사실과 금액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면담 등 사실조사를 거치고 나면 피해인정 결정통지서가 송달되고, 이후 1개월 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한편, 정부는 포항시가 지진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특별법 제18조를 통한 포항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11월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피해금액 100%를 지원하는 내용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지난해 포항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 설치된 텐트 모습.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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