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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 쫓아가 초인종 누른 20대 실형
법원 “여성인 피해자 근원적 불안감 고려”
입력 : 2020-11-24 오전 9:52:48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범종 기자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처음 본 여성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17일 오후 7시께 수서역 2번 출구에서 마주친 여성 B(33)씨를 쫓아가 집 초인종을 눌러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전에도 주거침입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9월 확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에 일어났다. 이전 범행 역시 초면인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침입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가 초면인 여성 피해자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통상적인 주거침입과 다르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평균적인 여성이 평균적인 남성에 비해 물리적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에서 여성인 피해자가 느끼는 근원적 불안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주거의 평온이 깨진 B씨는 이후에는 항상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며 "확정 판결 범죄사실을 보면 A씨에게는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경도의 정신지체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A씨 사정만 고려해 선처를 반복하면 같은 행위를 해도 처벌이 크지 않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B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불안감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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