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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 논란 조영남 2심도 무죄 "검찰 상고하면 고마운 일"
입력 : 2021-05-28 오후 3:59:59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대작 사건과 별개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는 2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아닌 성명 불상의 미술 전공 여대생이 '호밀밭의 파수꾼' 대부분을 그렸다는 전제인데, 다른 이들의 주관적인 진술만으로 조씨가 직접 그림을 안 그렸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다른 사람이 일부 관여했다 해도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친작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는 예술적 완성도를 포함한 희소성 등 구매를 고려하는 제반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구매 목적이 다양해서 제각기 고려되지 않을 수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단정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보조자를 반드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기망이라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또 "고소인은 작가가 피고인으로 인정되는 유통 과정에서 작품을 구입했고 이 작품이 위작 시비나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닌 이상, 주관적인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기망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씨는 선고 직후 "세계 최초의 사건이라서 이것이 명쾌하게 끝난 데 대해 가슴 벅차다"고 소감을 밝혔다.
 
검찰의 상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러면(상고해주면) 저는 고맙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미술이 살아있다는 것을, 현대 미술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고맙게 생각한다. 대결을 해 봐야지, 승부를"이라고 답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공소사실에 미술 전공 여대생으로 적시된 인물을 다시 조수로 두고 싶다고도 했다. 조씨는 "내가 그 애를 쳐다볼 수 있는 때가 오면 (다시 기용할 것)"이라며 "첫번째 무죄가 나왔을 때 '같이 일 할 수 있느냐'고 전화가 왔었다. 그래서 천천히 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2011년 발표한 그림 '호밀밭의 파수꾼'을 A씨에게 800만원에 팔았다가 대작 논란 이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 선고했다.
 
앞서 조씨는 이와는 별개로 지난 2016년 화가 송모씨 등의 그림을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작품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송씨 등이 조씨의 조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보조자를 이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고, 그 적합성 여부나 관행 등이 법률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보조자 사용 여부가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며 지난해 6월 무죄를 확정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씨가 28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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